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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가상대로 하는 건설공사의 사급자재에 대한 원도급사 와 납품회사간 물품납품 계약 체결시 자재납품대금을 발주처로 부터 직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물품납품계약시 발주처의 직불처리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매하는 공사자재인 사급자재에 대해 발주기관이 직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직불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체가 직불처리하기로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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