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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 체결 업체 변경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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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용역계약한 업체에 지부가 있었는데,

각각의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당초 용역계약한 직원들 전부가 독립한 법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용역계약한 업체에서는 독립한 법인으로 용역을 수행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인을 해줄수 있는 근거법령 또는 조달청의 검토의견이 있을까요?

그리고 업체에 어떤 근거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질의요지>
용역계약 체결 업체 변경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계약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당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변경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관련사항이 아님으로 조언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것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