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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교체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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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배치기술자 교체 조건에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체 공기가 3년인 경우에는 공정률이 50%만 초과해도 교체가 가능한지요?








<질의요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서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이상이 경과되고 해당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경우”와 관련하여 3년 장기계속에서 공정율 50%만 초과해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랭능력 세부 심사방법 “3”번 “사”항 “(3)”에 따르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사”항의 경우에 가능하며, 동 조 (3)항은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부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라는 두 가지 조건값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3년 장기계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