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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3자단가 계약 제품 구입 관련 질문(하도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냉방기 및 난방기"의 "전기히트펌프" 제품의 옵션 구입 시, 제품 설치의 시공 부분 하도급에 대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냉방기 및 난방기 구매 시 옵션 설치 하도급에 대한 규정 문의
<답 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설치 옵션을 포함하여 현장설치도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자는 해당 물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직접설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사업 면허 등을 구비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설치 등)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한 설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조건 이외에 설치 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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