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제출 및 하도급 시행 관련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하도급관리계획 관련하여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2. 하도급 관리계획 심사(가점) 의
"주 2)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된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해당업종,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에 해당하는 분담이행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5) 계약담당공문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4-2)의 금액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종으로 발주할 예정인 공사에서 상기 주2)와 주5)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전기공사업종은 주2)에 의해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주5)의 내용의 당초 직접시공으로 간주하므로 향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하도급을 할 경우에도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을설) 전기공사업종은 주2)에 의해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나 시공 중에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시행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10% 이상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상기 2가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 질의요지 >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2. 하도급관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종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낙찰 이후에 하도급 시 낙찰금액 대비 하도급 할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사항 >
우리청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전기공사업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2. 하도급관리계획심사 ※ 주 : 11)에 따라 하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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