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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하도급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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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획 변경 관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
A교량(공사비 비중 : 낙찰률 5%)이 당초 하도급계획이 있었고,
B교량(공사비 비중 : 낙찰률 4%)은 당초 원도급사 직접시공 있었는데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두 교량을 착공 전 변경하여
A교량(공사비 비중 : 낙찰률 5%)은 당초 원도급사 직접시공,
B교량(공사비 비중 : 낙찰률 4%)은 하도급 시공일 경우

하도급계획변경 가능 금액 산정 시

1. A교량의 5% 변경부분과 B교량의 4%변경부분의 합인 9% 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A교량 -5%, B교량 +4%로 산정하여 1%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와
3. 만약 2번 사항이 안된다면, 발주기관이 별도 방침을 수립할 경우 2번 사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하도급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하도급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질의

< 답변사항 >
우리청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의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 또는 하도급계획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누적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4] 2.2 하도급계획심사 주: 5) 참조)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