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자체 모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조달청 MAS 2단계 경쟁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5천,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1억)이면
2단계경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단계경쟁으로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금액이 5억원이상이라 제안공고 형태로 진행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어 유찰이 된다던가.....
일반적으로 입찰의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유찰이 될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유찰되는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를 준용하여 수의계약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 3(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른 2단계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공고 취소 후 재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만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규격을 완화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직접 총액계약 체결 또는 조달청에 총액계약 요청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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