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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회피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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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회피관련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다수공급자 물품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공사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으나, 2단계경쟁회피방지를 위하여 전체수량을 기준으로 2단계경쟁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을 하였으나, H빔품목의 경우 납품기한이 90일 이내 이며, 2단계경쟁을 통한 계약 또한 납품기한은 동일하여, 그로 인해 납품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잔량이 남은 실정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1항에 의거하여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1억원 이상,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기준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제1항에 의거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이하로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질문1) H빔 품목 납품기한이 공사기간에 비해 짧은 경우 납품기한 내 납품가능한 수량으로 산출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질문2) 납품기한 내 납품가능한 수량으로 산출 시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수요기관 직접구매를 통한 계약체결 시 2단계경쟁 회피에 해당하는지?

 

 

 

 

(답변)

 

<질의요지>

1. 납품기한이 공사기간에 비해 짧은 경우 납품기한 내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산출하여 물품계약 체결 가능 여부
2. 납품기한 내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산출 시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수요기관 직접 구매를 통한 계약체결 시 2단계경쟁 회피 해당 여부

<답 변>

1. 납품기한이 짧아 잔량이 남은 경우 납품기한 내 납품 가능한 수량을 산출하여 다시 납품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구매업무 처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진행한 2단계경쟁에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가격과 재납품요구한 가격(2단계경쟁 미진행 시 쇼핑몰 등재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최초에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은 해당 납품요구 건의 납품기한을 계약상대자와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까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6조에 따라 납품기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위 답변에 따라 납품기한은 변경 및 장기 설정이 가능하므로 전체수량을 기준으로 2단계경쟁을 할 수 있으나 납품기한 내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산출하여 쇼핑몰에서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는 수요기관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명백한 다른 사유가 없다면 2단계경쟁 회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