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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업체의 부도나 파산이 예상 될 때 다수공급자계약해지 절차와 방법 그리고 다른 업체로의 계약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계약 승계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라장터로 구매요청 올라온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구매건에 대해서 원할한 채권회수를 위해서 조달청과 제조사와의 채권양수도계약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계약 승계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라장터로 구매요청 올라온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구매건에 대해서 원할한 채권회수를 위해서 조달청과 제조사와의 채권양수도계약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23호,2015. 11. 27) 제20조의2(다수공급자계약의 해지)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은 적용 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고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조달청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 제1728호, 2016. 1. 15)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사오니, 우리청과 계약을 맺은 해당업체의 관할 지방조달청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채권양도양수 가능여부 및 진행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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