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인증 물품… 납품검사 부담 경감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에 한해 기발급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ㅇ 다만,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ㅇ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천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법정의무인증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품질관리의 효율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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