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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라장터 쇼핑몰운영제도 혁신한다

by 조달지킴이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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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운영제도 혁신한다 
내년 초 시행 목표… 거래 합리성 강화·사용자 친화적 개편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연간 거래규모 21조 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쇼핑몰운영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는 지난 7월 1일에「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혁신작업이다.

 

□ 향후 개편 방안에는 ①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②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③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다.  

 

□ 쇼핑몰운영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한다.
   ①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는 적극 대응한다.
      - 중기부·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특정 제품의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②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한다.
     -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PQ)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제품 등을 추가 대상으로 검토한다.
         *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 쇼핑몰 계약시 업체의 실적, 기술 등을 사전 심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
   ③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면제하여 준법거래 동기를 부여한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 쇼핑몰 판매 가격을 민간시장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할 의무
   ④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쪼개기 구매를 못하도록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 쇼핑몰 2단계경쟁 : 일정금액(1억원) 이상 구매 시 다수업체를 경쟁에 참여시켜 납품업체를 선정
   ⑤ 공공조달용 특이규격이 아닌 민간쇼핑몰규격 그대로 등록하거나 표준규격을 지정하여 가격·품질 비교가 쉽도록 지속적인 규격 정비를 추진한다.
   ⑥ 차세대나라장터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격비교시스템」을 도입한다. 

 

 2.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수요기관, 조달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①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한다.
  ② 소액 서비스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화·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서비스 오픈마켓」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③ 국방상용물자(피복, 가공식품 등)의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쇼핑몰 내 전용몰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④ 쇼핑몰 관련 규정의 수시 개정을 최소화하여 쇼핑몰 참여업체의 예측·대응 가능성을 높인다.   

 

 3.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를 조달청 직접 수행으로 전환한다.
 ○ 현재 쇼핑몰 등록 서류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등의 접수·확인은 단순 보조사무로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 조달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쇼핑몰등록심사·계약, 우수제품 지정·계약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 최근 일각에서 관련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이 있어, 
   -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위탁 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맞는 편리한 거래방식인 만큼 매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 “연간 136만 건, 21조 원이 거래되는 대규모 시스템인 만큼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에게 쇼핑몰 운영제도 개편 방향을 미리 알려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