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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by 조달지킴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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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물품도 몇 가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기존에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었는데 2017년도 3월 31일자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법인은 며칠 전 폐업했습니다.
회사명은 (주)****에서 ****로 변경되었고 회사 주소, 대표자, 생산제품 등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업체등록과 물품등록 등을 새로해야되는지 변경신청해야 되는지, 기타 절차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됐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됐을 것입니다.

나라장터(조달청)에서는 업체 관리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업체등록을 새로이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처하여 서류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등록승인을 받으시고, 인증서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나라장터 로그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법인에 등록되어있던 입찰대리인 있었다면 나라장터 로그인하여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수정 을 통해 입찰대리인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법인에 대해서는 말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 우측상단 e-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38. 입찰참가자격말소신청서 를 작성하여 말소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과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관할지방조달청에 팩스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