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답변주신 내용 중 물품등록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등록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품목등록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존 법인명으로 몇 가지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데 법인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변경했으니
등록된 물품에 대한 정보도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품목검색에서 물품식별번호로 검색하면 현재는 제조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거든요.
A.목록정보에 품목등록되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에 대해 제조업체를 변경하는 문의로 사료됩니다.
귀사의 제품이 어떤 물품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수요기관에서 기존 식별번호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변경은 안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는 해당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 조달청 물품관리과(070-4056-7187 또는 담당연구원 070-8650-4372)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품목변경요청 관련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목록정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목록정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보유물품 관리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이므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물품목록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기존 물품이미지의 상태가 불량하여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의 디자인 변경, 성능개선 등에 따라 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품목변경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규격(모델)의 물품목록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등록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았고, 위의 품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품목변경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를 목록정보 로 선택해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요청 메뉴를 통해 해당 물품을 검색하시고 조회된 물품목록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기등록된 품목등록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이미지 등을 수정하여 등록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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