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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당 계약에 대하여 검사검수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쪽에서 세금계산서 취소 후 다음달에 재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라장터 내에서 세금계산서 취소 및 재발행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취소 후 다음달에 재발행할 때 기발행했던 사항과 동일하게 발행하실 것인지, 다르게 발행하실 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발행 세금계산서가 나라장터를 통해 국세청신고가 됐다면 수정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물품(공사/용역) > 대금청구(관리) > 세금계산서3.0 메뉴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의 신고여부를 확인하시고 목록 우측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하단의 [수정발급]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발행시 수정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선택하시고, 거래명세내역을 확인하시어 [내역및총금액일괄부(-)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 금액으로 발행,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세금계산서 국세청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확인가능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세금계산서 신고 후 [신고완료]가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신고완료되면 위의 수정발행 방법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작성일자, 금액으로 거래명세내역 등을 수정하여 발행,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과 거래명세내역의 공급년월을 체크하여 동일해야 발행이 가능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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