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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서를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원자재, 대량물자, 농산물 등 가격등락이 심한 물품
②품목당 배정예산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물품
③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④신용거래불량자 등
※ 관련규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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