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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외국산제품은 원화로 투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외 공급사의 공급자증명서를 받아 외국통화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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