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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요기관은 입찰서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①조달요청시 제출한 대비(동등이상)모델의 입찰규격을 부적합 처리한경우
②성능과 무관한 규격이나 시스템장비의 일부 구성품이 미비되었다는 부적합 처리한 경우
③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사유로 부적합 처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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