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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신용장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제품인 경우는 납품완료 후 해당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관련규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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