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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계약상대업체의 채무등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경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공사완성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위와 같은 경우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할 수 있는 것이나,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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