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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 사업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7호 - 주요 내용 1. L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관급공사 6개월 참가자격 제한 2. 제재처분 기간에 위 사업에 참여 및 사업선정 자격의 가능 여부 유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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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질의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로 보이는 바,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을 명시하는 등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제재기간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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