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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난 2014년 A업체와 12억원의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후 대내외 사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공정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계약금액 : 12억 -> 4억) A업체에게 변경계약체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 4호 및 제19조의5 1항 3호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A업체는 계약금액의 감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통지(제19조의5 3항)하게되었고 설계단가에 대하여는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제20조 2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변경계약 체결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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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금액의 축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또는 동 예규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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