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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13-29호(2013. 6. 17.) 제정 조달청 공고 제2015-31호(2015. 4. 3.)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16-5호, 2016. 1. 8.)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17-19호, 2017. 2. 17.) 개정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 2021. 11. 12.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23호(2013. 7. 4.)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5-12호(2015. 4. 3.)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2호(2016. 1. 8.)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7-2호(2017. 2. 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모바일 서베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2021. 11. 12.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제2016-33호, 2016. 9. 30.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7-6호, 2017. 2.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 2021. 11. 12.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6-32호, 2016. 9. 30.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7-5호, 2017. 2.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관리하고 벤처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 2021. 11. 1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를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류 일체를”을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021. 11. 1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를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류 일체를”을 “제안서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 2021. 11. 1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 - 527, 2017. 2.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서 평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2021. 11.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071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 2021. 11.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071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