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A업체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바로 공사계약이 해지 되었음.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자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함. A업체는 계약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주무관으로부터 A업체가 계약보증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통보 받음. 질의사항 1. A업체가 계약보증금 채무에 대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계약보증금을 조속히 국고에 귀속하고자 함에도 직접 납부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문의. 2.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기관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은 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우선하여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이를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발주기관에 대체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 등을 발행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같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3항에 따라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보증금제도과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 질문 (0) | 2021.07.28 |
---|---|
총액계약에 있어서 단가산정 관련 문의 (0) | 2021.07.28 |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가입관련 (0) | 2021.07.28 |
변경계약 및 대금지급 가능 여부 (0) | 2021.07.28 |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권해석 질의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