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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귀 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에서 발주한 P․Q입찰 공사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및 공사금액이 변경 되어 추가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한바, 이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집행요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공사현황>①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공사명 :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③ 입찰방식 : P․Q입찰 <계약변경 현황>①보험가입금액 (증 29,760백만원) 기존 보험가입금액 : 181,009백만원 변경 보험가입금액 : 210,769백만원 ②공사기한 (증 16개월, 507일) 기존 공사기한 : 66개월(2,007일) 변경 공사기한 : 82개월(2,514일) ③기존보험가입요율: 0.851%(납입보험료:1,542백만원) <질의 요지> -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어떤 의견이 맞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갑설 ① 증액보험료 : 기존 가입된 공사손해보험요율(0.851%)에 증액된 가입금액(29,760백만원)을 곱하여 증액보험료를 산정 - 증액보험료 = 증액가액(29,760백만원) X 원요율(0.851%) = 252백만원 ② 연장보험료 : 변경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요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연장요율은 원요율을 일할계산하며 5%할인 금액 적용) - 연장보험료 = 최종가액(210,769백만원) X 연장요율(0.851%X507/2,007x95%=0.204%)= 430백만원 ③ 즉 가입금액 210,769백만원, 공사기간 82개월(2,514일)으로 계약을 했을 때 요율을 1.055%로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보험료로 계상 됨. - 추가보험료 = 210,769백만원 X 1.055% - 1,542백만원 = 682백만원 나. 을설 - 보험료 산정시 증액된 최종가액(210,769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되는 보험료는 인정되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산정시 기존 공사기간(2,007일)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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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험가입기간은 그 규정 59조 제2항에 의거 손해보험 가입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까지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손해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계약금액 증,감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가입금액의 증,감될 때 또는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손해보험가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위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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