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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사업과 SI 사업 을 동시 진행 하게 되는 경우에 한 해서는 산출 내역서를 하나로 보고 한부씩 제출 하는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다른 것으로 보고 따로 제출해야하는 것 인지 궁금하네요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1건 계약을 기준으로 각 계약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각 산출내역서는 과업내용서의 세부 업무별로 구분 작성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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