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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2006.12.29.>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해석에 있어서 보증기간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 계약내용 : 입찰 용역 계약 - 관련내용 : 계약일이 2015년 4월 15일 이며, 용역계약 이행기간이 2015년 7월1일 부터 2017년 6월30일 입니다.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1항 계약보증금 납부시에 "보증금의 초일을 계약기간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 보증기간의 초일(계약기간 개시일)이란 용역이행을 시작하는 일인 2015년 7월1일이라 올바르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에서 계약일인 2015년 4월 15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올바른 가요? -질의; "계약기간 개시일" 이란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2015년 7월1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일인 2015년 4월 15일 인가요? 어느 해석이 올바른지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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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 후에 용역이행에 착수하는 경우라면 용역 착수신고서 상의 착수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개시일(계약일과 다를 수도 있을 것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3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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