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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의 계약대상 공사로 2개이상업체의 견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업체 3곳에 입찰 통보후 나라장터에 지명경쟁으로 명시하고 개찰한 결과 지명하지않은 업체들이 입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순위를 무시하고 지명업체 3곳의 우선순위에 의해 계약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이라면 지명하지 않은 업체의 견적서는 유효한 입찰(견적)서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라면 지명여부와 관계없이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견적서라 할 수 있을 것인 바,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소액수의계약)라면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 모두를 대상으로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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