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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by 조달지킴이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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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올해부터 여성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시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 꼭 나라장터(g2b 시스템)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 되어야 하는지요? 수의 계약 견적이 2988만원인데... 발주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000만원 이상은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런 조항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여성기업이라 5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시 꼭 지투비를 통해서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문 형식의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그러나, 관련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여성기업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요청 및 수의시담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와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시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