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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저희 연구원이 금년 장례토탈(상조)서비스 계약을 앞두고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한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려다 보니 제한사항 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시 과도한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면, 중소상공인 보호의 측면에서도 불합리 할 것이고 향후 계약이행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의 계약건에 대하여 복수예가(+_2%)를 적용하면서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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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선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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