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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배전공사의 적격심사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력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한 2013년도 경영상태자료가 잘 못 신고 되었으나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정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전력의 2013년도 정기결산서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영상태자료가 서로 불일치하게 됩니다. 대*전력에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경영상태자료로 적격심사를 하게 될 경우 적격심사 점수에 미달하게 된다고 정기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영상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계약법령」 및 이과 관련된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국가계약법령에 존재여부 및 동 법령내용의 해석)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입찰 집행기관이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의 내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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