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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다름이 아니라 입찰을 진행하고 1순위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업체에서 서류작성을 이유로 서류제출기한(7/21) 연장을 요청하여 1차로 4일(7/25)을 연장해주었는데 다시한번 서류제출 기한을 2차로 연장(8/9)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업체의 요청대로 서류제출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차순위업체에서 기한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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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 및 적격심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거나 입찰기관이 제정한「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당해 입찰공고내용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라면「적격심사기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서류제출기한 연장이 동「적격심사기준」이나 입찰기관이 제정한「적격심사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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