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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공개수의계약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내용 : 2015.6.5일에 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를 실시하여 2015.6.9(10:30)에 개찰을 하였습니다 당초 안내공고시 견적참가자격은 도소매 업체중 통신물자, 통신자재, 통신용품 등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찰을 실시한 결과 1순위 업체 사업의 종류가 교구, 교재, 학습용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의 : 정부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의계약을 결정하였으며, 제10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부여 하였으나, 1순위 업체의 참가자격이 상이한 경우 자격미달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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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문이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 또는 견적서 제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적격인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안내공고시 견적참가자격을 도소매 업체 중 통신물자, 통신자재, 통신용품 등으로 안내공고를 실시하였다면 동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귀 질의 1순위 업체가 안내공고 시 요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동 안내공고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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