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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입찰의 결과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결과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하면 계약상대자가 되어 계약을 하고 적격심사기준데 미치지 못한다면 2, 3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대상자가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용역입찰의 적격심사과정입니다. 이때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데 발주처와 합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지와 적격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음에도 계약을 포기할 경우 해당업체에 어떤 제재가 있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
< 질의요지>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발주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자료를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제2항에 의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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