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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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