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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청의 김기호입니다. 월미도 야외무대에 경관조명 및 무대조명을 설치하고자 관급으로 자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관급자재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관조명기구(101,220,000원), 2.무대장치(77,071,000원), 3.무대조명기구(17,092,000원) 이와 관련 우리구에서 단체수의계약의뢰시 품목별(조명기구, 무대장치)로 구분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단일 단체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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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정품목별/해당조합별로 구매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관조명기구(건물용제외)'는 한국조명기구공업(협)으로, '경관조명기구(건물용)'은 한국전등기구공업(협)으로, '무대기계'는 한국기계공업(협)으로 각각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대조명'의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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