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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사는 각종스텐및 철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이번에 영업을 하여 조달청구매로 관급으로 구매한다는해당관청
의 말씀을 들은바 조달청과 업체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방법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수요기관)에서 동 규정에 근거하여 조달청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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