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입찰공고 제 20150633092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3-0961-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고 |
3912110301 |
패쇄형배전반 |
500 |
면 |
직접생산증명서 |
3912110401 |
전동기제어반 |
380 |
면 |
직접생산증명서 |
3912110101 |
분전반 |
8600 |
면 |
직접생산증명서 |
○ 추정가격 : ₩55,469,272,727(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단, 분전반은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하자보수기간/보증금율 : 2년 / 5%
○ 계약기간 : 이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8월 31일임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7.1. ~ 2016.7.31.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업체는 중간점검 기간내에 공고에 첨부된 ‘자가심사표’를 한국마스(MAS)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지방청 관할지역에 본사가 소재할 경우 반드시 본사 소재 관할 지방청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지방청 : 조달청 본청(서울.부산.인천지방청 관할을 제외한 지역 소재 업체),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4.3.5.)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과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및 우편(또는 직접) 제출
* 우편(또는 직접)제출장소 : (사)한국MAS협회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6. ‘기타사항’의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서 정한 양식)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인감증명 첨부
* 원본서류는 반드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및 사용인감, 위임장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⑧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업체 개별규격서 작성)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시험기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주요자재(VCB, CT, ACB, 디지털보호계전기, 디지털계측기) 시험성적서 제출
- 단체표준인증업체는 단체표준인증서와 단체표준인증서 발급 시 첨부한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조달청 시험기준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ISO 인증업체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는 개정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배제됨)
※ 시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24-6160, 031-724-6146)
⑩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해당모델별)
※ 본 공고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규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증빙서류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⑧번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2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1건 실적에 다른 분류의 실적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분류에 대하여 각 각 실적 1건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 1건 실적에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분전반이 모두 포함된 경우는 배전반, 모터컨트롤센터, 분전반 각각의 분류에 대하여 실적 1건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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