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세라믹벽돌외 1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7. 3.
728x9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700799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55010000

○ 품 명 : 세라믹벽돌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30131602

세라믹벽돌

점토바닥벽돌

3013160201

미장벽돌

3013160202

○ 구 매 규 격 :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규격명에는 주원료를 기준으로 점토, 고령토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주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규격은 계약하지 않음)

- 300×300 장애우용 벽돌은 구매제외

구매예정수량 : 24,000,000

단 위 : 매(개)

○ 추 정 가 격 : ₩5,454,545,454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8.31.일임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 7.1.~2016.7.31.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미장벽돌에는 한국산업표준(KSL4201) 제품인증을, 점토바닥벽돌에는 단체표준인증(SPS-KCBIC 0002-1569) 받은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미장벽돌의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서(KSL4201), 점토바닥벽돌의 경우 단체표준인증서(SPS-KCBIC 0002-1569)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조달청과 MAS계약 가능 규격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반드시 첨부된 규격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시험성적기준은 KS L 4201, 단체표준 SPS-KCBIC 0002-1569에 의함

- 용도명에 “조달청 제출용”으로 발급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차기 공고를 감안, 2016.8.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담당자 이주용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우302-701

≪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물량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중지(분기별 시행)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 이하로 운영함{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대상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