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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소기업간 경쟁 계약이행능력 세부기준제2조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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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06-29호06.5.25)의 제2조 심사대상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 재정경제부장관고시금액미만(현재210백만원미만)의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2. 소액입찰금액인 30백만원 미만도 이에 해당한는지 조회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대상물품의 경우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177호)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이나,

다만 조달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금액규모가 추정가격 2.1억원 이하의 경우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6 - 29호, 2006. 5. 25)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조달청 공고 제2006 - 29호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액수의계약방법에 따라 견적제출공고에 의하는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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