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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세부기준(조달청공고제2006-29호06.5.25)의 제2조 심사대상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 재정경제부장관고시금액미만(현재210백만원미만)의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2. 소액입찰금액인 30백만원 미만도 이에 해당한는지 조회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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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대상물품의 경우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 -177호)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이나, 다만 조달청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금액규모가 추정가격 2.1억원 이하의 경우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6 - 29호, 2006. 5. 25)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조달청 공고 제2006 - 29호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액수의계약방법에 따라 견적제출공고에 의하는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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