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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소방설비공사업(전문건설업)을 종목추가 하려고 합니다. 질의 1. 현재상호를 재진기업으로 바꾸고 전문건설업 종목을 전기공사업과 소방공사업을 겸하였을 경우 두종목에 대한 전자자입찰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재진전기공사는 그대로 두고 소방설비공사업(전문)으로 별도의 법인사업장을 설립하고, 대표자가 되었을 때 즉 1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장 2곳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을 때 전자입찰에서의 문제점은?(양쪽모두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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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개인사업체가 2개 이상의 면허(예: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입찰에 모두 참가가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1인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를 동시에 보유하고 등록이 가능하며, 각 사업체별로 입찰참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입찰에 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일입찰에 동일인이 2개의 입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입찰시에는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당해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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