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611275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81-01
○ 세 부 품 명 :
순번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적용규격 |
비고 |
1 |
플라스틱계맨홀 |
3012169902 |
개 |
3,500 |
플라스틱 맨홀 (SPS-KPS M 3002-2017) |
맨홀 뚜껑 제외 |
750,000 |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 (KWWA M 207) | |||||
2 |
철제맨홀 |
3012169903 |
개 |
3,000 |
하수도용 강재 맨홀 (SPS KWWA-D 116) |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7년 06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업 무처리규정 제20조의1(중간점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016년07월01일~2016년07월31일 중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함
○ 기 타 사 항 : 동 공고의 구매규격은 상기 적용규격(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플라스틱계맨홀(플라스틱 맨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2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해지)
< 플라스틱계맨홀(GRP맨홀만 해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2를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단체표준(KWWA M 207) 인증을 받은 업체.
< 철제맨홀블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69903을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전면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필히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 ⑥, ⑦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플라스틱 맨홀”만 해당됨
※ 1차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해당 제출서류를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MAS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070-4088-3012, 3021 3023, FAX: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해당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제품의 품질기준은 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플라스틱 및 철제맨홀만 해당)
단체표준(KWWA M 207)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에만 해당
④ 가격자료 제출(반드시 협상품목 승인 통보받은 후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자료(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나.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 방법 >>
?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 동의 필요(모든 업체)
(신규 조달시장 진입업체)
- 협상대상품목 승인된 다음날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 승인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
(기존 계약업체)
- e-세로에서 자료제공 동의(1회에 한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전원 동의 필요
? 종합쇼핑몰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나, 다의 제출은 면제되나,
동 기준에 의한 자료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가격증빙자료3)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등에는 ‘규격별 거래내역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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