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230674-01호
<정정 내용 : 아래의 문구 추가> ◇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 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 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체결이 가능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224-00
○ 세 부 품 명 : 물탱크 (세부품명번호 : 2411181001)
○ 구매예정수량 : 7,000개
○ 추 정 가 격 : 명시하지 않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4월30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04.01 ~ 2016.04.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 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03.05)에 의하여 ‘물탱크’(세부품명번호 241118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411181001, 세부품명 : 물탱크)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③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업체
- 일반수도(또는 전용상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본 건 MAS계약 진행은 업체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 조달청에서 처리합니다.)
○ 주지사항
- 종전에 MAS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한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납품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하여야 함
- 물탱크의 옵션(또는 부품)은 패널과 사다리에 한함
- 계약 시 직접생산증명서의 특이사항란에 기재된 대로 계약요청 하여야 함
․ SMC제품 계약 시 : 특이사항 란에 “압축성형 제품” 문구 반드시 확인
(* 특이사항 란에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제품”로 기재된 것은 FRP제품 임)
․ 스테인레스 제품 계약 시 : 특이사항 란에 기재된 형태만 계약 가능
(* 특이사항 란에 “패널형”은 패널형으로만 계약가능하고 “원통형”은 원통형으로만 계약 가능, 간혹 “원통형”으로만 기재되었는데 “패널형”까지 계약요청 하는 경우가 있음)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1부(「다수공급자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1부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만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⑧ 위생안전기준(KC) 인증서
- 일반수도(또는 전용상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입증 자료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⑧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2년 이내 기업)은 세부품명 1회에 한하여 적격성평가 면제 및 납품실적 예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
수요물자납품실적 증명원2)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 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 2차 제출 ] 협상품목승인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우수)단체표준규격 또는 KS 규격(KC 인증서 종류․등급과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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