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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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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436953-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55-0055-00호

○ 세부 품명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물품분류번호 : 30131514)

○ 구매예정수량 : 180,000

○ 단 위 : m

○ 추정금액 : ₩112,909,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생산공장상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06.30.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30131514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단체표준(KPCC 0001)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시에도 입찰참여 가능)

※참고사항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 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은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단체표준규격’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작성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공장에서 생산된 시료를 채취한 건에 한하여 인정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신규품목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품목별 실적 3건을 제출해야 하는 예외품명으로서 “실적요청 제외 품명”임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다수공급자공고 검색 :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품명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적격성평가 신청서 작성하기 : 공고서상세보기, 구매대상물품 및 규격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하기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협상품목등록 : 적격업체는 적격성평가결과 확인 화면 하단 협상품목등록 버튼 클(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하여 작성(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가격기초자료제출 : 협상품목조회시 처리상태가 승인완료된 경우 가격기초자료제출 메뉴에서 가격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협상가격제출 : 가격협상(개별통보) 계약체결(나라장터로 수신된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쇼핑몰에 등재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Q&A 또는 업체등록안내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원본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전산출력물)

- 조합의 경우 조합 및 조합원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⑥ 직접생산 증명서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⑧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⑨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은『적격성평가기준』제2조(평가대상) ‘가∼라’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

* ①∼③은 전자적 제출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또는 물품분류번호 (30131514)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 ④∼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

* (조달업체)전자적 제출, 규격서 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협상품목 승인요청 전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규격명칭 순서는 :

품명, 업체명, 모델명, 1200×1000mm(B×H), 련수, 표준형 또는 덮개형 또는 1m미만및3~6m 순으로 부여받아야 하며 기존 규격명칭(한글품목명)이 위 규격명칭 순서와 다를 경우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대표규격에 사이즈(1200×1000mm(B×H)), 련수, 유형(표준형, 덮개형, 1m미만및3~6m) 반드시 해당규격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덮개형인 경우 련수 미표시)

* 목록화요청 절차는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공고서상세화면 12번 규격서의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12. 규격서”에서 다운로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동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의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는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작성되어야하며 계약하고자하는 품목과 동일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 품목추가 시에는 가격자료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비용부담 : 품질관리 및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2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