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 제20150437727-00호
○ 구매관리번호 : 00-15-5-0056-00
○ 세부 품명 : 콘크리트벽돌(물품분류번호 : 3013160301)
○ 구매규격 : 한국산업표준 KS F 4004(콘크리트벽돌)의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하여 1회 최소 납품요구 하한량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체결된 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정계약(단가인하 등의 검토 필요)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
○ 구매예정수량 : 320,000,000
○ 단 위 : 개
○ 추정금액 : ₩17,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또는 생산공장 상차도
* 단, 지역별 또는 개별업체별로 인도조건을 중복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음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06.30.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30131603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한국산업표준(KS F 4004) 표시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① 다수공급자공고 검색 :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품명 : 콘크리트블록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 ② 적격성평가 신청서 작성하기 : 공고서상세보기, 구매대상물품 및 규격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하기 → ③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 ④ 협상품목등록 : 적격업체는 적격성평가결과 확인 화면 하단 협상품목등록 버튼 클릭(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하여 작성(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 가격기초자료제출 : 협상품목조회시 처리상태가 승인완료된 경우 가격기초자료제출 메뉴에서 가격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 협상가격제출 : 가격협상(개별통보) → ⑦ 계약체결(나라장터로 수신된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⑧ 쇼핑몰에 등재 → ⑨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Q&A 또는 업체등록안내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원본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출력물)
*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은『적격성평가기준』제2조(평가대상) ‘가~라’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 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⑧ 조합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경우 적젹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제출방법]
* ① ~ ③은 전자제출
- 전자적(온라인) 제출방법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 “콘크리트블록” 또는 물품분류번호 (30131603)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 ④ ~ ⑧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공고서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 =>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표준규격서 다운로드)
② 한국산업표준(KS F 4004) 표시인증서는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ex)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세부품명), ? 회사이름, ? 회사모델, ? 기능 또는 용도〔1종 또는 2종 또는 다공성, (①보통블록- <호칭 : I형 또는 장방형 등> ②식생블록: ①의 호칭과 동일, ③옹벽블록: ①의 호칭과 동일)〕 ? 치수(사이즈) 등
[2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최근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3건미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거래실적이 있음에도 미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원가계산가격 등 해당 물품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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