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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콘크리트벽돌외 1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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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조달청 내자공고 : 제20150437727-00호

○ 구매관리번호 : 00-15-5-0056-00

○ 세부 품명 : 콘크리트벽돌(물품분류번호 : 3013160301)

○ 구매규격 : 한국산업표준 KS F 4004(콘크리트벽돌)의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하여 1회 최소 납품요구 하한량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체결된 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정계약(단가인하 등의 검토 필요)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 구매예정수량 : 320,000,000

○ 단 위 : 개

○ 추정금액 : ₩17,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또는 생산공장 상차도

* 단, 지역별 또는 개별업체별로 인도조건을 중복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음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06.30.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30131603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한국산업표준(KS F 4004) 표시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다수공급자공고 검색 :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품명 : 콘크리트블록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적격성평가 신청서 작성하기 : 공고서상세보기, 구매대상물품 및 규격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하기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협상품목등록 : 적격업체는 적격성평가결과 확인 화면 하단 협상품목등록 버튼 클(규격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우편제출)하여 작성(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가격기초자료제출 : 협상품목조회시 처리상태가 승인완료된 경우 가격기초자료제출 메뉴에서 가격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협상가격제출 : 가격협상(개별통보) 계약체결(나라장터로 수신된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쇼핑몰에 등재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Q&A 또는 업체등록안내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2) 또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원본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출력물)

*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은『적격성평가기준』제2조(평가대상) ‘가~라’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 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조합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경우 적젹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제출방법]

* ① ~ ③은 전자제출

- 자적(온라인) 제출방법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콘크리트블록” 또는 물품분류번호 (30131603)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 ④ ~ ⑧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1단계]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공고서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 =>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표준규격서 다운로드)

한국산업표준(KS F 4004) 표시인증서는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ex)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세부품명), ? 회사이름, ? 회사모델, ? 기능 또는 용도〔1종 또는 2종 또는 다공성, (①보통블록- <호칭 : I형 또는 장방형 등>식생블록: ①의 호칭과 동일, ③옹벽블록: ①의 호칭과 동일)〕 ? 치수(사이즈) 등

[2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반드시 원본제출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최근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3건미만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거래실적이 있음에도 미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거래실적 자료가 없을 경우 원가계산가격 등 해당 물품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