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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산업법 개정 관련 업종변경(변경57, 삭제7, 신규2)

by 조달지킴이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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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주요개정내용>
○ 수산업법 제 43조 → 제41조
○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7조 → 제24조 내지 제27조

<업종변경내역>
○ 업종명 변경 : 17종
○ 근거규정 및 관련규정 변경 : 57종
○ 업종삭제 : 7종
○ 신규등록 : 2종

※ 상세내용 : 첨부 참고

업종DB변경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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