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모터사이클외 1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2. 17.
728x9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50203025-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5-6-0141-00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2510180101

모터사이클

3,600

2510180201

모터스쿠터

260

○ 세부 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 추 정 가 격: ₩6,45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3월 31일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2510180101 또는 251018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립제조일 경우 제조사의 Worldwide 모델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3.31)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0. 1.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제조업체가 참가할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⑦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관련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 등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입찰품목의 제작자등록증, 형식승인서(자기인증서) 또는 기술검토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등

 

※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①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차 제출: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매출장은 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 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 출 기 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3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 2차 제출서류: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3차 제출서류: 우편 제출 또는 방문(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