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21190-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80088-00
○ 구매 물품 및 예정 수량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단위 |
구매예정량 |
49201501 |
트레드밀 |
트레드밀(4920150101) |
대 |
2,500 |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6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04월 30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해당 세부품명번호 4920150101(트레드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해당 세부품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고시 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조합원사는 위 2의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MAS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 빌딩 3층, 우:137-880
▶ 전화 : ☎ 070-4088-3012/3021/3023,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
※ 트레드밀(러닝머신)은 KSG ISO 20957-6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적용자료 및 문서를 명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③ 트레드밀 자율안전인증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자율안전인증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모델명이 기재되어야 함.)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⑥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⑤, ⑥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 빌딩 3층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계약부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임호남【전화: 070-4056-7269, FAX 0505-480-1570】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안전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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