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원내용처리결과
안녕하세요...계약기간 변경관련하여 질의입니다. 추진현황 1. 공사중지 해제 알림 : '13.10.01 2. 기성검사원 제출 : 13.12.12 3. 기성검사 결과보고 : 13.12.24 4. 기성금 지급 : 13.12.27 5.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 14.1.15 6. 동절기 공사중지 : 14.1.16 계약만료일 14.2.22 위 현황에서 사실 인허가가 미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문서상으로는 "6번"에 의해 공사기간 계약변경을 계약만료일인 2.22을 반영해 38일 만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사실 인허가 미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폐기물처리"를 위해 "1번"과 같이 공사가 해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인허가 미완료로 "5번 중지요청"까지 공사를 진행할수없었 기 때문에 계약기간 변경시 .상호가 문서액션은 없었지만 "2번" 기성 검사원제출일 기준으로 계약기간 변경시 "2번과 6번"사이의 기간(약30일)을 반영하여 계약 기간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변경 시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 38일과 "2번과 6번"사이 중지관련 문서가 오고가지 않았지만... 인허가 미완료로 실질정황으로는 공사가 진행할 수 없었던 "약30일"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 삭 제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제3항)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미얀마 조달시장 설명회’ 개최 (0) | 2021.05.18 |
---|---|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 운영 (0) | 2021.05.18 |
환경보전비 정산가능여부 (0) | 2021.05.18 |
나라장터 모바일 서비스 이용 안내 (0) | 2021.05.18 |
공공기간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