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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처리결과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개요: 발주기관(또는 민원대상기관),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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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반영하는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의 정의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제18호와 제21호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시멘트 처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폐기물의 처리인지 또는 동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폐시멘트 처리’를 폐기물 처리로 볼것인지 환경보전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 제18호에 규정한 폐기물이하 함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물질을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폐시멘트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질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 처리비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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