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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방안 논의
민형종 청장, (사)한국녹색제품협회와 간담회 개최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방안이 모색된다.
*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지침’에 따라 환경표지, GR,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략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으로 규정
□ 민형종 조달청장은 3월 26일(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사)한국녹색제품협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조달을 통한 녹색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의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 등 녹색구매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에너지 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 환경요소를 반영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10년 2월부터 시행
○ 조달청은 지난해 5조 4,208억원 규모의 녹색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조달청 물품구매 규모의 29.2%에 달하는 규모이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그동안 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을 100개로 확대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올해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및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녹색제품의 공공판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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